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10년까지 연장…주지사 7월 발효 법안 서명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7월 발효를 예고한 법안들에 일제히 서명 작업을 마쳤다. 민생과 교육, 공공 안전에 관한 법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일상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명 법안 내용을 정리했다. ▶접근금지 명령 강화 및 자율권 부여 (AB 46) 가정 폭력, 인신매매, 갱단,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에 접근 금지 명령(TRO)이 법원 재량하에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범죄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TRO 접수를 온라인과 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한다. 관련 내용은 카운티 별로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사법기관 비상 폐쇄 조치 허용 (AB 750) 자연재해 또는 테러 등 비상 상황을 맞아 사법 경관이 특정 피해 지역에 폐쇄(진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엔 사건 사고 등 공공 안전에 해가 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경범죄 처분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언론사 소속 취재 인력은 제외된다. ▶시니어 학대 방지 경찰 규정 명시 (AB 751) 모든 단위의 사법 기관에 시니어 학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 이 법은 관련 세부 규정을 통해 시니어들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주문한다. 각급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2012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신설해야 한다. ▶학생 정학 및 퇴학 규정 보완 (AB 1165) 교육감 또는 교장이 학생의 비행이 확실하다는 결정 없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이런 징계 조치가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규정은 또 인종차별과 따돌림, 추행 등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캠퍼스에 설치하도록 했다. ▶칼리지 페어 카운티 내 고지 의무 (AB 1173) 개별 교육구나 캠퍼스 단위에서 이뤄지는 칼리지 또는 구직 행사를 진행할 때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속 카운티 전체에 고지해야 한다. ▶시의원 연봉 상향 조정 (SB 329) 시의원들의 연봉을 대표하는 인구에 비례하게 상향 조정한다. 봉사직이지만 최소한의 연봉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개별 시가 인구 구성에 비례하게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연간 상승분이 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인성 기자가정폭력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서명 법안 서명 작업